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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및 기후변화

화평법, 화학물질 관리에 '평화' 가져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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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섬협회 작성일15-10-11 08:49 조회3,34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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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때문에 여러모로 불안한 우리사회의 평화를 위해 ‘화평법’이 새로 제정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환경부가 오늘 공포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르면 2015년 1월 1일부터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화학물질과 국내 시장에 새로이 유입되는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가 의무화되고,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은 폐기 또는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화평법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위해성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한편 화학물질의 등록과 평가를 의무화하는 국제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로, 화학물질의 국내 제조·수입 전 유해성심사를 의무화함으로써 ‘위해 관련 자료의 등록 없이 판매 불가(No Data, No Market)’라는 사전 예방적 관리체계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와 안전·표시기준 설정을 규정함으로써 화학물질과 이를 함유한 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통합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습니다.

 


법의 주요 내용은 우선 화학물질의 보고 및 등록과 관련해 일정량 이상의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경우 매년 보고하거나 제조·수입 전에 미리 등록하도록 했으며, 환경부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로 각각 고시한 화학물질에 대해 취급자 전원이 유해성 정보와 안전사용정보 등을 상호공유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된 방향제나 탈취제 등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련 제품의 생산·수입 전에는 반드시 화학물질 명칭, 함량 및 유해성정보, 제품 내 물질 용도를 신고하도록 하고, 위해성이 우려되는 제품은 위해성평가를 실시 후 품목별로 안전·표시기준을 정해 고시하거나 회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화평법의 보고·등록·신고, 평가, 신고 등의 업무처리를 위한 IT 시스템이 구축·운영될 예정이며, 화학물질 위해성저감 관련 기술개발 사업추진을 위해 민간에 녹색화학센터를 지정할 방침입니다.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평가제도가 EU나 일본, 중국 등 주요 교역국들에 이미 도입되어 있어 이번 화평법 제정이 국제 사회의 화학물질 관리 강화 추세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국내 산업계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앞으로 이해관계자 포럼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시스템 구축과 등록유예기간 등을 통해 다각도의 산업계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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