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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및 기후변화

화학물질관리법 2017년 개정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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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화학섬유협회 작성일18-05-28 15:19 조회2,4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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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개정 및 시행되는 화학물질 관리법(주요 고시, 지침 등)의 변경 내용 관련 보고서를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17년 5월 30일 부터 시행되는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의

- 사고대비물질 28개 추가

- 위해관리 계획서 작성 및 제출

- 화학사고 발생 즉시 신고 규정 위반시 처벌 강화  규정

 

ㅇ `17년 12월 28일 부터 시행되는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의

-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시 고지의무

-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 의무화

-  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시 본인 인증

- 판매업 (변경)신고, 관리대장 작성 및 실적 보고 이행 등

 

ㅇ `18년 11월 28일 부터 시행되는 화학물질 관리법의 일부 개정 내용으로

- 배출저감계획서 제출

- 화학물질 취급정보의 공개여부에 관한 심의 청구

- 장외영향 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준수 사항

- 위해관리 계획서 제출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의 "화학물질관리법 2017년 개정동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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