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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FTA

사우디아라비아 유예했던 수입품목 관세인상 재적용 안내(6/20일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화학섬유협회 작성일20-06-26 16:35 조회1,629회

첨부파일

본문

 

6/10일 잠정 유예조치 되었던 사우디라아라비아의 수입 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 조치 시행과 관련하여 사우디아라비아 관세청의 최종 확정 공고(재적용)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아래 및 유첨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국 : 모든 국가

  2. 대상 품목 : 철강제품, 가전제품 등 1,390여개 품목

    ※ 6/10일부 적용 예정 품목 대비 감소 (기존 2,290여개)

      - 자동차, 가공육, 과일 등 식재료, 무기 및 유기화학물질, 가전부품 등 제외 

      - 섬유류 인상적용 품목 감소 (5402, 5501류 제외)

        * 합성스테이플섬유(5503) : 5~12% → 15% 

  3. 재적용 개시 : `20. 06. 20 

  4. 인상 주요내용 

Description

HS Code

(6단위)

관세율
기존 변경

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card)·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 

    Synthetic Staple fibres, not carded, combed or

 otherwise processed for spinning

5503 -
 - Of polyesters 5503.20 12% 15%
- Acrylic or modacrylic 5503.30 5% 15%
- Of polypropylene 5503.40 5% 15%
 - Others 5503.90 5% 15%

 * 출처: 사우디 관세인상 개정표(20.06.20)  

 

 

6. 관련 링크

 - KOTRA 해외시장뉴스(http://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82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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