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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FTA

EU-베트남 FTA(EVFTA) 발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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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화학섬유협회 작성일20-07-27 14:50 조회3,3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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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0년 EU-베트남간 FTA 가서명 후 정식 서명 및 각국 비준 단계를 거쳐 `20. 8. 1. 부로 발효가 확정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관련자료 안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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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래 -

 

1. 개요 및 의의

 

EU-베트남 FTA는 EU가 2014년 싱가포르와의 FTA 협정체결 이후 아세안국가로는 2번째로 체결하는 FTA임

 

EU는 베트남 상품 70.3%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7년 안에 99.7%에 대한 관세 철폐 예정

베트남은 이에 상응해 EU 상품 64.5%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7년 안에 97.1%에 대한 관세 철폐 예정임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중요한 기회로 평가되며, 이를 활용할 경우 베트남에 진출한 섬유기업 뿐만 아니라 원산지 누적 규정을 활용한 한국産 직물류의 베트남 수출 확대 기대가 기대됨.

 

2. 주요 내용

 

- 관세 양허안

화섬의 경우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대부분 관세가 즉시 철폐되니 첨부의 각국 관세 철폐 기준 참고 요망 

 

관세양허 기준 : A = 즉시철폐 / B3 = 4년 균등철폐 / B5 = 6년 균등철폐 /

                  B7 = 8년 균등철폐 / B9 = 10년 균등철폐 / B10 = 11년 균등철폐

 

- 원산지 결정기준

섬유제품은 이중실질변형(Double Transformation)을 원칙으로 하되 원산지 교차누적기준과 직접운송원칙이 적용됨.

 

※ 원산지 교차누적(Cross-cumulation of Origin) 규정

- EU로 수출되는 의류제품에 한국산 직물이 원산지 재료로 사용될 수 있음

- 원산지 규정 숙지 및 관련 증명서류 준비 : AE(인증수출자) 취득,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

 

※ 직접운송(Direct Consignment) 원칙

- 한국산 직물이 베트남으로 수출되는 경우 베트남, 한국 이외 제3국의 경우 없이 직접운송된 것이어야 함

 

* 관세양허스케줄 : http://trade.ec.europa.eu/doclib/press/index.cfm?id=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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