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특혜관세 원산지 규칙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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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섬협회 작성일11-01-24 11:18 조회1,586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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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연신문 1. 20
일본화섬협회에 따르면 EU(歐州聯合)은 1월 1일부로 특혜관세의 원산지규칙을 완화했다고 발표함.
섬유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후발발전도상국(LDC)대상 원산지규칙이 Knit製衣類(HS 61류), 布帛製衣類(HS 62류)는 지금까지 2공정(직포/편물+봉제)을 수익국가에서 행해야만 되었으나, 금번 개정으로 봉제만의 1공정으로 원산지규칙을 정할 수 있게 되었음. 특혜관세의 대상은 관세Zero가 적용됨. 현재 EU 수출에 있어서 의류수출이 많은 LDC는 방글라데시와 캄보디아 등임.
일본화섬협회에 따르면 EU(歐州聯合)은 1월 1일부로 특혜관세의 원산지규칙을 완화했다고 발표함.
섬유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후발발전도상국(LDC)대상 원산지규칙이 Knit製衣類(HS 61류), 布帛製衣類(HS 62류)는 지금까지 2공정(직포/편물+봉제)을 수익국가에서 행해야만 되었으나, 금번 개정으로 봉제만의 1공정으로 원산지규칙을 정할 수 있게 되었음. 특혜관세의 대상은 관세Zero가 적용됨. 현재 EU 수출에 있어서 의류수출이 많은 LDC는 방글라데시와 캄보디아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