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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스판덱스 AD 조사 연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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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섬협회 작성일06-06-19 15:43 조회4,0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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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섬정보 4. 10

중국 상무부는 4월 3일「중화인민공화국 Anti-Dumping 조례」제26조 규정에 따라 일본, 싱가폴, 한국, 대만, 미국산 스판덱스에 대한 Anti-Dumping 조사기한을 6개월 연장하여 ‘06년 10월 13일로 결정했다.

상무부는 ‘05년 4월 13일 동조사의 개시를 결정했다. 조사대상제품은 「중국인민공화국수출입세칙」세칙번호 54024920 및 54026920이다. 조사 대상국으로부터의 스판덱스 수입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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