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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원산지 판정‘얀-포워드’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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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섬협회 작성일06-06-19 10:20 조회5,85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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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신문 4월 12일

특정 국가 간, 지역경제통합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특히 한미 FTA 협정과 관련, 섬유산업은 그 포지션이 타 산업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는 주요 키워드로 자리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칠레 FTA, 한-싱가폴 FTA, 한-EFTA FTA 등을 발효 내지 타결한 상태이며, 아세안, 미국, 캐나다, 인도, 멕시코와 협상을 추진 중에 있다.

FTA에서 중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은 FTA 관세특혜를 받기 위한 전제조건인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이다.

원산지는 한 국가 내에서 완전히 생산된 물품에 적용되는 ‘舅環暈嫄誰?wholly obtained)’과 물품이 2개국 이상에서 생산된 경우 및 실질적 변형을 야기하는 공정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실질적 변형기준(Substantial trans formation)’로 판정되며, 세 번(HS코드)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주요공정기준에 따라 실질적 변형기준을 판정한다.

섬유분야 관련 일반적인 원산지 기준은 세 번 변경이 일어난 공정 수행국을 기준, 원사는 방적과 방사(화섬)한 곳 및 직물은 제직 및 편직한 곳, 섬유제품 및 의류는 봉제된 곳에 따른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협정 관련 섬유원산지 규정에서 ‘한·칠레 FTA’에서는 직물, 의류 및 섬유제품에 대해 YF(yarn forwa rd)를 적용한 엄격한 기준을 도입하고 있으며, ‘한·싱가폴 FTA’에서는 세 번 변경기준으로 된 단일 실질변형기준의 완화된 원산지 도입에 따르고 있다.

또, ‘한·EFTA FTA’에서는 한·싱가폴과 유사하며, 염색공정을 원산지로 인정하는 한편, 넥타이, 손수건 등과 같은 편평 제품에 대해 패브릭 포워드(Fabric for ward)를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미 FTA’협정에서의 상호 유리한 고지 점령을 위한 주요 쟁점사안이 떠오르고 있다. 현재, 미국은 요르단, 이스라엘, 모로코, 싱가폴 등 24개국과 FTA협정을 체결했으며, 8개국과 협상 중에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체결한 모든 FTA에서 자국산 원사와 직물의 수출기반 확대 전략으로 YF (Yarn Forward) 원산지 안을 채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얀 포워드’는 직물, 의류가 관세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역내에서 원사에서부터 이후 모든 공정도 수행해야한다는 개념이다.

물론, YF 예외 사항으로 실크, 린넨제품, 해리스 트위드, 벨벳, 코듀로이 직물제품과 같은 역내 공급이 부족한 경우에는 ‘단일실질변형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면제품과 화섬제품 등 역내 공급이 충분한 경우엔 ‘fiber forward’기준을 두고 있다.

또, 역내 산 재봉사 사용의 요구와 안감에 대한 패브릭 포워드 원산지 요건 등을 두는 등 복잡하고 까다로운 조항을 달고 있기도 하다.

지난달 28일, 대구 그랜드 호텔에서 개최된 ‘제14차 섬유CEO포럼-한·미 FTA 관련 섬유분야 원산지 대응방향’ 강연에 나선 김순철 산업자원부 섬유패션산업과장은 “한·미 FTA협상은 정부만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닌 만큼, 업계 및 스트림간의 의견수렴과 의견 합치가 뒤따라야함”을 강조했다.

그는 또, “산업연구원과 섬유 원산지안 및 관세양허안 마련을 위해 정책용역을 진행 중이며, 수급통계를 바탕으로 국내생산이 불충분하거나 공급단가가 높은 품목에 대해 원산지 완화를 요구할 방침”임을 밝혔다.

특히,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해서도 한·싱, 한·EFTA FTA 수준으로 관세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한·미간 예민한 협정추진 사안에 대해 내용을 모두 밝힐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양해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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