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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중국산 PF(POY) 이달 중순부터 반덤핑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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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섬협회 작성일09-01-08 17:35 조회1,86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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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순부터 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POY)에 대해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2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대만과 중국에서 수입되는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가 국내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 3년간 2.97~6.26%의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내 화섬업체의 요청으로 지난해 2월부터 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에 대한 덤핑조사를 해왔다. 조사결과, 덤핑으로 수입된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본 것으로 판정됐다.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는 섬유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모사(母絲)'로 지난해 국내에서 총 9만3049톤이 사용됐다. 덤핑 판정을 받은 수입품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32.6%에 달한다.

이번 덤핑방지관세는 시행규칙이 공포되는 이달 중순부터 부과될 전망이다. 정부는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화섬업계의 피해를 구제하고 국내산업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부 관계자는 "덤핑가격으로 수입돼 국내산업에 피해가 우려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게 됐다"며 "회사별로 덤핑차액이 다르기 때문에 덤핑방지관세도 다르게 부과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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