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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비자제품안전성개선법 2月 10日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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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섬협회 작성일09-01-19 15:08 조회1,2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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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섬정보 1. 10

어린이용 의류에 납 및 Phthalic酸Ester의 사용을 규제하는 「2008년 소비자제품안전성개선법」이 2월 10일부터 시행됨. 同法은 납 등을 포함한 장난감의 리콜이 확산되고 있는데 따른 대응조치인 것으로 보임.    

어린이용 의류에는 단추, 장신구, Applique 등으로 납이 사용되는 예가 있어, 同法의 시행으로  소매점의 대부분은 해당 어린이용 의류의 폐기가 불가피하여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음.

법률의 시행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이 설정될 가능성도 있음.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毛絲나 나무 등 천연의 원료를 이용한 양복이나 장난감에 대해서는 면제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동 위원회는 법률을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어떻게 해석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입장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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