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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섬유제품에 대한 새로운 원산지규정과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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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섬협회 작성일09-03-31 13:20 조회1,46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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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TRA

□ 새로운 원산지 규정
 
 ㅇ EU는 방글라데시와 타 LDC 국가에 GSP 무관세 혜택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원산지 규정(Rule of Origin)을 2010년 1월부터 완화할 예정임.
  - 현 방글라데시 의류제품이 EU로 수출 시 방글라데시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총 3단계 제조과정에서 2단계 과정을 충족시켜야 EU로부터 GSP수혜가 가능했음.
 
 ㅇ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될 원산지 규정은 수입된 직물(fabric)을 사용하더라도 적정수준의 부가가치만 충족시킬 경우 방글라데시산으로 인정되도록 완화될 것으로 보임.
  - 부가가치 충족기준은 현재 확정되지 않았지만 30% 혹은 25% 수준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새로운 원산지 규정에 대한 의류관련 조합들의 견해
 
 ㅇ EU의 원산지 규정 개정방침에 대해 방글라데시의 의류 관련 조합들의 견해는 상반되고 있음.
 
 ㅇ 주로 woven garment 제조업체들로 구성된 BGMEA(Bangladesh Garment Manufacture & Export Association)는 EU의 원산지규정 완화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임.
  - 왜냐하면 그들은 종전까지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섬유(fabric)로 의류를 가공해 수출한 관계로, EU의 원산지 규정이었던 2단계를 충족하지 못해 GSP 수혜를 받지 못하고 수출한 바 있음.
  - 즉 현재의 원산지 규정은 국내에서 최소한 70% 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돼야 방글라데시산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었음.
 
 ㅇ 한편, Knitwear를 제조하는 BKMEA(Bangladesh Knitwear Manufacture & Export Association)의 경우는 다름.
  - 현재도 타국으로부터 yarn을 수입해 직물과 의류를 제조하고 이들 제품은 GSP 수혜를 받고 무세로 EU로 수출하고 있음.
  -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니트섬유 제조업종에 역효과가 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음. 특히 방글라데시의 주요 경쟁 대상국인 캄보디아는 아직까지 강한 후방 연관산업이 없으나 섬유분야에 투자를 유인하게 될 것이고, 언젠가는 방글라데시를 추월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임.
 
□ 시사점
 
 ㅇ 이번에 개정될 EU 원산지 규정이 부가가치 기준을 30% 수준으로 규정할 경우 방글라데시산 의류의 대EU 수출은 늘어날 수는 있어도 woven garment 제조업체들이 이 기준을 충족시키기는 쉽지 않아 보임.
  - 직물(fabric)을 타국에서 수입해 제작하는 경우 방글라데시 국내에서 30%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임.
  - 왜냐하면 woven fabric의 경우 knit fabric보다 훨씬 자본집약적인 산업으로 현재 국내 총수요의 30%만 충족시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임.
  - 실제로 BGMEA는 최근에 EU를 대상으로 25% 혹은 그보다 낮은 수준의 부가가치기준으로 변경되도록 적극적인 로비를 벌인 바 있음.
 
 ㅇ EU의 원산지규정의 부가가치기준이 30%로 확정될 경우 일부 수출업체들은 EU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해 수입된 fabric에 대해 under invoice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음. 수입된 직물가격을 그대로 반영할 경우 직물가격이 높아 방글라데시 국내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즉 EU가 30%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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