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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ASEAN, 포괄적경제연휴(AJCEP)협정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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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섬협회 작성일09-06-01 16:32 조회1,36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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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연신문 5. 25

日․ASEAN(동남아시아제국연합)포괄적경제연휴(AJCEP)협정이 발효된 지 어느 덧 반년이란 시간이 흐름. 작년 12월 1일 발효시 효력이 미치는 締約國은 일본, 싱가폴,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 5개국이었으나, 금년 1월에는 브루나이, 2월에는 말레이시아가 추가되어 현재 締約國은 7개국으로 늘어났으며, 조기 발효를 학수고대했던 태국도 6월 1일부터 발효됨.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締約國으로부터 어패럴제품을 수입할 경우 관세가 Zero가 되는 만큼 업계의 기대와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음.

아이템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어패럴제품을 일본으로 수입할 경우 부과되는 관세율은  약 10% 정도임. 관세가 Zero가 되면 그 만큼 코스트를 절감할 수 있음. 소매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기침체기에는 관계업자에 있어서 매우 매력적인 제도라 하지 않을 수 없음.

만일 CIF 가격이 1만원인 綿製 바지를 수입할 경우 실행관세율표에 의하면 통상 9.1%의 관세율이 적용되어 장당 901원이 부과됨. AJCEP를 활용할 경우 관세가 Zero이기 때문에  1,000장이면 91만원, 1만장이면 910만원, 10만장이면 9,100만원의 차액이 생기게 됨.

단, 締約國으로부터 수입했다고 해서 무조건 AJCEP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님. EPA(경제연휴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규칙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음. 원산지 규칙이란 제품이 締約國의 생산품인지의 여부를 특정하기 위한 규칙으로 어패럴제품(HS 61. 62類)에 대해서는 2공정기준을 충족시키면 관세가 Zero가 됨.

예를 들면 일본의 生地를 베트남에서 봉제하여 일본으로 수입할 경우에는 일본에서의 製織으로 1공정, 베트남에서의 縫製로 1공정, 합계 2공정으로 기준을 충족하여 관세 Zero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음.

한편, 중국의 生地를 베트남에서 縫製하여 일본으로 수입할 경우는 중국이 締約國이 아니기 때문에 2공정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관세가 부과됨. AJCEP에서는 ASEAN 누적이 인정되기 때문에 말레이시아의 生地를 베트남에서 縫製하거나 베트남의 生地를 베트남에서 縫製하는 체제에서도 적용을 받을 수 있음.

그러나 일본은 ASEAN에서 生地 生産이 뛰어난 국가는 공히 未發效된 태국, 인도네시아 밖에 없어 生地 조달이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6월 1일 발효되는 태국은 일본계 소재 메이커가 오래 전부터 진출하여 AJCEP의 활용이 궤도에 오를지 여부는 태국의 동향에 달려있다는 지적임.

사실 베트남에 거점을 두고 있는 일본계 상사도 태국의 生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메리트가 클 뿐만 아니라, 태국의 일본계 소재메이커도 라오스나 베트남의 봉제와 연계하면 상당한 무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중국 플러스 원으로서 일정량이 ASEAN으로 Shift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음.

향후 인도네시아의 발효시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나, 이미 베트남에서는 실제의 활용이 추진되고 있음. 작년 발효 직후 사무적인 수속이 순조롭게 진척되지 않아 혼란이 빚어진 적도 있으나 현재는 안정을 찾음. 베트남의 봉제산업을 활용하여 관세 Zero를 享受하는 경우도 서서히 증가하고 있음.

일본 시장에서는 가격이 저렴한 상품의 투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공급측에서는 코스트 다운이 가일층 요구되고 있음. AJCEP에 의한 효과는 결코 큰 것만은 아니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으나, 중국과 가격이 맞버티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메리트가 커 대체적으로 제도의 활용에 적극적임. 베트남에서의 진척상황이나 태국의 발효에 대한 기대감에서 보면 향후 활용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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