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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産 등 폴리에스터 製縫絲 AD과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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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섬협회 작성일10-06-03 15:41 조회80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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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섬정보 5. 30

2010년 5월 18일 아르헨티나의 산업관광성은 中國産, 인도네시아産, 臺灣産의 폴리에스터 제봉사에 대해 반덤핑 과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함. 과세율은 각각 14.20%, 6.17%, 7.52%임.

금번 조치는 관계성청에 의한 조사에서 해당국으로부터 염가로 부당하게 수출된 제품으로 인해 아르헨티나의 국내산업이 명확히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결과에 따른 것임. 동 조사결과에서는 덤핑마진율이 6~1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남.

아르헨티나 국내의 폴리에스터 제봉사 메이커는 수입품에 대한 대책이 취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종업원 약 700여명이 실업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밝힘. 또한, 조사에서는 해당 3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봉사는 아르헨티나 국내 제품의 평균가격을 하회할 뿐만 아니라 자국의 제품 코스트를 최대 25% 하회하고 있다고 밝힘.

현재 국내 메이커는 시장의 Share를 유지하기 위해 코스트를 밑도는 매우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밖에 없어 경영악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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