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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섬유류 관련규칙 개정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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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섬협회 작성일10-09-27 14:13 조회73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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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A Journal

유럽연합이사회(EC, European Council)는 지난 9월 13일 섬유류의 표준정의 및 라벨링에 관한 규칙을 재심사함. 이와 함께 유럽의회에 2차 심사를 위해 동 규칙을 전달한 상황임.

금번 심사에서는 섬유류 명칭의 사용, 라벨링, 섬유류의 조성에 대한 마킹/결정, 유럽시장의 기능향상 및 소비자로의 정확한 정보전달 관련 견해 등이 포함될 예정임. 또한, 라벨/마킹공급에 대한 제조/수입업체의 책임여부 혹은 시장에 제품출하시 해당 정보의 정확화를 규정하고 있음. 동 신규 라벨링규칙에는 다음과 같은 핵심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① 섬유류의 명칭과 라벨/마킹 및 다양한 생산/가공/운송단계시 관련 섬유제품의 서류상 명칭의 일치확대, ② EU지역 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 이는 표시, 섬유조성의 라벨링/마크, 특정 주의사항을 요구하는 소량의 섬유소재 유무 등 의무규칙이 업체 등에게 잘 전달되도록 하는 것임, ③ 신규 섬유명칭을 빠르게 적용하여 EU지역에 동시에 적파되도록 각국 기관에 대한 관리부담의 경감, ④ 유럽표준에 맞도록 섬유제품의 샘플링 및 분석방법에 대한 확정, ⑤ 기존의 3개 지령(73/44/EEC, 96/73/EC, 2008/121/EC)을 단일화하여 법적 명확화의 강화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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