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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빈개도국 무관세품목 내년 4,547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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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섬협회 작성일10-11-17 14:25 조회83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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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1. 17

정부가 유엔(UN)이 지정한 49개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 관세 공여를 내년부터 확대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국제사회의 최빈개도국 지원에 동참하고 경제 위상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공여 규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특혜관세는 최빈개도국이 특정 품목을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경우 무관세·무쿼터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공여되고 있다. 관세대상 품목의 85%인 총 4294개 품목이 특혜공여품목으로 지정돼 있다.
  
정부는 지난 2007년 11월 수립된 '특혜공여대상 단계적 확대 계획'에 따라 내년 관세대상 품목의 90%, 2012년에는 95%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253개 품목을 특혜공여품목으로 추가 선정해 특혜공여대상 품목을 90% 수준인 4547개로 늘린다.
  
이번에 추가될 품목은 화훼류, 향신료류(후추 등), 유지류(올리브유 등) 등 민감성이 다소 낮은 농수산물과 민감품목을 제외한 섬유 및 의류제품, 각종 기기 등 공산품 잔여 품목으로 구성돼 있다.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공여 규정'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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