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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高强力 폴리에스터 F AD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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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섬협회 작성일10-12-20 12:50 조회88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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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섬정보 12. 10

구주위원회는 12월 1일 2009년 9월 조사가 개시된 中國, 韓國, 臺灣産 고강력 폴리에스터 F의 반덤핑(AD)조사에 대한 최종결정을 발표함. 中國産에 대해서는 덤핑의 사실 및 혐의 있음을 최종 결정하고 12월 2일부터 확정 AD세 부과가 개시됨.

한편, 韓國, 臺灣産의 덤핑 마진은 2% 미만으로 AD 조치를 행하지 않고, 모든 조사절차를  종결함. 중국의 폴리에스터 기업별 확정 AD세율은 아래 표와 같음. 조사기간에 응소한 기업의 대부분은 약5% 정도의 AD세율 또는 무혐의 판정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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