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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臺, ECFA 발효로 일부 섬유제품 관세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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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섬협회 작성일11-01-20 17:19 조회74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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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섬정보 1. 10

2011년 1월 1일 중국과 대만의 양안경제협력협정(ECFA)에 따른 조기관세철폐가 실시됨. 그 결과 대만에서 중국으로 수출할 경우 섬유제품은 136개 품목, 중국에서 대만으로 수출할 경우에는 22개 품목의 관세가 각각 철폐됨. 이 136개 품목은 대만의 對중국 섬유제품 수출의 약 2/3을 점유함. 한편, 22개 품목은 중국의 對대만 섬유제품 수출의 약 10%를 점유하고 있음.

동 협정은 작년 6월 29일 양국이 합의한 것으로 관세 조기철폐 품목에는 석화제품, 섬유제품, 자동차부품, 기계, 철강 등이 대상으로 되어 있음. 전문가에 따르면 금번 관세철폐에서는 대만기업에 대한 메리트가 클 것으로 보이며, 양안의 시장개척, 공동연구개발 등에서  교류가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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