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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특혜관세 원산지 규칙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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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섬협회 작성일11-01-24 11:18 조회76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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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연신문 1. 20

일본화섬협회에 따르면 EU(歐州聯合)은 1월 1일부로 특혜관세의 원산지규칙을 완화했다고 발표함.

섬유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후발발전도상국(LDC)대상 원산지규칙이 Knit製衣類(HS 61류), 布帛製衣類(HS 62류)는 지금까지 2공정(직포/편물+봉제)을 수익국가에서 행해야만 되었으나, 금번 개정으로 봉제만의 1공정으로 원산지규칙을 정할 수 있게 되었음. 특혜관세의 대상은 관세Zero가 적용됨. 현재 EU 수출에 있어서 의류수출이 많은 LDC는 방글라데시와 캄보디아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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