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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FP7 연구자금 지원방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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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섬협회 작성일11-01-31 14:54 조회64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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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위원회(EC)는 EU의 7차 연구개발 기본프로그램에서 연구자 및 중소업체의 접근성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힘. 지난 ‘10년 4월 발표된 EC의 절차간소화 계획에 기초해 조만간 동 조치가 시행될 예정임.

동 프로그램의 참여인원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하면서 동 위원회는 3대 보강조치를 채택하였음. 그 중 하나로 개인적인 비용산출에서 유연성을 부여함으로서 승인획득자는 개인 평균비용에 대한 상환요구시 일반적인 산출방식을 활용할 수 있음. 이는 전체 회계시스템의 병행운영이 불필요함을 의미함.

그 다음으로는 공식적으로 회계기준내에 일정소득이 집계되지 않는 중소기업 소유주에게도 연구프로젝트에 참여를 허용한 것임. 마지막으로는 모든 관련부서 및 조직내의 간부를 통한 신규 운영그룹을 마련할 예정임. 이를 통해 연구자금에 대한 시행규칙 적용시 모순점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위원회 관계자는 “동 대책발표로 EC가 지원하는 우수인력이 문서작업에 소요하는 시간 및 노력을 절약할 수 있으며, 연구작업에 집중함으로서 향후 세계수준의 연구 및 기술혁신을 통해 성장 및 고용확대 등을 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특히, 그 동안 참여하지 못한 소규모 업체 등 우수한 신청자를 기대한다“며, ”금번 조치는 시작에 불과하며, EU의 자금프로그램에 대한 재정규칙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언급함. ”또한, 향후 의회 등의 승인을 거치면 FP7의 성공에 필요한 추가적인 작업이 실현될 것“이라고 덧붙임.

한편, EC는 금년초 컨설팅을 거쳐 금년 말까지 EU의 차기 연구 및 기술개발에 개선제안을 할 방침임. ‘07년이후 시작된 FP7 프로젝트는 4만여건의 제안을 수용하여 현재까지 8천건에 대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유럽내 대부분의 대학이 참여하고 있으며, 전체중 15%가 중소기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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