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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섬유제품 무역마찰에 적극 대응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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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섬협회 작성일11-05-18 14:49 조회54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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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연신문 5. 11

중국방직공업협회는 세계무역기구(WTO)가맹 10주년을 기념하여 「중국 방직품에 대한 무역마찰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놓음.

중국의 섬유제품에 대한 각국 ․ 지역의 특별보호조치와 반덤핑소송건수 등을 제시하고, 그 대응책으로서 발주원인 사양서 등을 명확히 체크하고, 엄격한 품질관리를 행하기 위한 인재육성과 업계단체 등의 협조를 통해 무역상대국의 법규를 연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함.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무역액은 최근 10년간 수출이 4.9倍 , 수입이 4.7倍 증가하여 세계  500강 기업 가운데 480개사 이상이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다고 밝힘. 섬유제품의 작년 수출액은 2,065억불로 5년전의 1.75倍 , 10년전의 3.7倍에 달함. 전세계 수출에서 중국산 섬유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00년 15%, ’05년 24%, ‘10년 33%로 확대됨.

이에 따라 중국의 국제무역마찰건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 ‘08년 국제금융위기 후 주요 경제주체가 macro 경제정책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취함으로서 그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함. ’01년~‘08년 중국이 수출하는 섬유제품에 대한 각국, 지역의 특별보호조치는 55건이었으나, ’99년에는 반덤핑 관련소송만 45건에 달했음.

신흥국에서는 반덤핑 등 보호조치가 다발하고 있는 반면, 선진국에서는 歐州聯合의 화학물질규제와 같은 기술형보호조치가 취해지는 경향이 강하여 동 보고서에서는 주로 기술형보호조치에 대한 대응을 강조함. 발주원의 제품사양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불합리에 숨겨있는  위험을 배제하고, 전문인재를 적극 육성하여 자사에 실험실을 설치하는 등 검사능력을 제고하여 품질을 국제수준에 근접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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