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중국産 Viscose F 반덤핑관세부과 연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화섬협회 작성일11-06-01 10:23 조회531회관련링크
본문
Business Standard
인도 정부는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중국産 Viscose Filament에 대한 반덤핑관세(최대 kg당 4.82불)의 부과를 ‘12년 2월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힘.
동 반덤핑 관세는 주로 가정用 가구류에 사용되는 Viscose F중 중국産에 대해 발효된 것이며, 지난 ‘06년부터 부과되었음. 정부 관계자는 “금번 연장은 기타 철회명령이 없는 한 ’12년 2월 24일까지 지속될 예정”이라고 밝힘.
일반적으로 Viscose F는 의류의 lining, 침대커버(퀼트커버), 면방적, 제편직, 絹자수직물 등에 활용되고 있음.
동 연장결정은 관세부과 연장건과 관련된 정부의 재심조사에 따른 것이며, 인도 상무성 및 재무성이 금번 연장을 건의한 바 있음. 반덤핑관세의 경우 중국에서 인도로 수입된 제품중 통상가격이하로 수출되었을 경우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임. 특히 이로 인해 내수산업이 큰 피해를 입었을 경우 부과되고 있음.
금번 조사는 우크라이나産 VF에 대해서도 이루어졌으나 수입물량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한편, 단일방식으로 할당되는 세이프가드 관세와는 달리 반덤핑관세는 국가, 제품별로 구분될 수 있음. 저가의 수입확대로 내수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이를 판단하기 위해 반덤핑조사가 진행되며, 이러한 피해를 막고자 WTO 다자간 협상규정에 의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