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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무역제한조치 증가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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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섬협회 작성일11-06-16 11:09 조회54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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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섬정보 6. 10

무역제한조치의 증가와 관련하여 世界貿易機構(WTO), 經濟開發協力機構(OECD), 國連貿易開發會議(UNCTAD)는 최근 공동으로 G20 수뇌진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보호무역주의적인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함.

섬유와 관련해서는 작년 10월 중순부터 금년 4월 중순까지 관세인상, 반덤핑(AD), 수입라이센스制, 수출규제 등 122건의 무역조치가 G20 각국 및 지역에서 새로이 도입된 것으로 나타남.

WTO 사무국장은 제한조치가 이처럼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세계 경제위기 이후 보호무역주의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함.

보고서에 따르면 아르헨티나는 中古衣類品의 수입을 다시 금지하고, 非自動輸入라이센스制度의 대상을 Textile 및 Apparel을 포함하여 확대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러시아는 2월 직물의 수입관세를 5%에서 10%로 인상함. 인도는 綿絲의 수출금지를 종료하고, 3월말부터 綿絲의 수입에 商工省外國貿易總局(DGFT)의 사전등록을 의무화함. 섬유수출 대국인 터키는 1월 섬유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에 착수하여 7월에는 暫定稅를 부과할 것으로 보임.

WTO에 따르면 새로운 수입제한조치에 의한 영향은 약 565억불로 G20 각국 ․ 지역 전체수입의 0.6%를 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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