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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OA, 제3국산 직물의 취급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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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섬협회 작성일11-08-05 13:55 조회5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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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섬정보 7. 30

미국은 아프리카 제국에 대해 ‘00년 아프리카 성장기회법(AGOA)에 의해 특혜조치를 제공하고 있음. AGOA에서는 사하라 以南의 아프리카 제국(sub sahara)에서 생산된 거의 모든 제품에 대한 면세나 쿼터를 철폐하고 ’00년 동법성립 이후 아프리카 제국에 대해 고용창출, 수출 등에서 큰 성과를 올리고 있음.

섬유산업에 있어서도 동법은 대단히 큰 성과가 보여주어, ‘00년부터 ’05년의 5년간 아프리카의 대미의류수출은 2배로 확대되었으며 단순노동자 30万名의 고용을 창출함. 예를 들면 Lesotho는 고용과 외화수입을 거의 봉제산업에 의존하고 있어 ‘09년 동국 봉제산업의 고용자수는 약4만명(85%가 여성)에 달하고 있음.

그러나 ‘05년 WTO의 섬유협정(ATC)이 실효됨에 따라 아프리카의 봉제산업은 아시아와의 경쟁에 직면하게 됨. ’05년 이후 아프리카 미국수주의 40%가 아시아 저비용국과의 경합으로 시장을 잃음. 아프리카 섬유산업의 과제는 의료품의 원재료인 옷감의 생산능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임. AGOA에서는 아프리카産 옷감으로 제조된 의류만을 원칙으로 특혜제공의 대상이지만 특례규정으로서 아프리카이외의 제3국산 옷감을 사용하여 아프리카에서 봉제한 의료품에 대해서도 일부 무세의 대상이 되고 있음.

아프리카에 있어서 이 조치의 혜택은 대단히 크고, 대미수출 의료품 가운데 95%가 이 적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그러나 동법의 갱신 때에는 항상 이 특례규정(제3국산 옷감을 사용한 의류의 특례규정)의 계속 유무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 왔음. 최근 AGOA의 연장과 관련하여 Washington州 한 민주당 의원은 본 특례조치를 ‘15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함. 향후 의회에서는 법안이 심의될 것으로 보이나, 만일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미국에 의한 아프리카의 빈곤정책은 차질을 빚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의 경제혼란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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