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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중국산 Polyester POY의 반덤핑 조치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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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섬협회 작성일11-09-01 14:35 조회57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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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화섬신식망
  
인도세관은 ‘11년도 제71차 고시를 통해 중국産 Polyester POY에 대한 반덤핑 관세부과조치를 1년 연장할 것이라고 밝힘.

동 품목은 ‘HS 5402’ 하위코드에 해당되는 아이템으로서 중국에서 수출된 제품에 한하고 있음. 인도 정부는 금번 고시에서 “향후 철회고지가 없는 한 ‘12년 2월 10일까지 반덤핑 조치가 지속될 수 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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