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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2년 원면 수입관세 쿼터 894천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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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섬협회 작성일11-09-26 11:18 조회6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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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A Journal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NDRC)는 최근 ‘12년 원면수입에 대한 수입관세쿼터의 물량기준을 발표함. 동 발표에 따르면, 내년 중국의 원면수입관세쿼터는 894천톤으로 그 중 33%가 국영무역에 의해 이루어질 전망이며, 이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임.

수입업체는 원면수입이전에 농산물 수입관세의 인증에 대한 신청이 요구됨. 그러나 특별 관세관리구역으로 원면이 수입될 경우 면제혜택이 주어지고 있음. 일례로 동 구역은 보세창고, 보세구역, 수출가공구역 등이 있음. 해당업체는 중국 산업상무국에 10월 15~30일중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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