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그인
  • 회원가입
  • SITEMAP
> 화섬정보 > 화섬정보

화섬정보

일본, 섬유제품 EU 수출시 원산지증명서 불필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화섬협회 작성일12-02-08 16:44 조회602회

본문

섬연신문 1. 11

EU(歐州聯合)는 일본에서 동 지역으로 섬유제품을 수출할 경우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규칙을 마련하고, 작년 10월 4일부로 이를 공포, 20일 후에 시행에 들어감.

일본에서 EU로 섬유제품을 수출할 경우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신고서의 제출이 불필요하게 됨. EU는 섬유제품의 수량규제를 관리하기 위해 70년대에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의무화함.

 수량규제가 없어진 후에도 일본産으로 위장하여 EU로 수출되는 섬유제품이 적지 않아 그 동안 제도가 유지되어 옴. 현재 일본에서 EU로 섬유제품을 수출할 경우에는 FTA(자유무역협정)와 특혜관세제도 등 원산지 증명을 필요로 하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폐지된 것으로 보임.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 ENGLISH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30 적선현대빌딩 9층 (03170) Tel. 02-734-1191~4 Fax. 02-738-0111
Copyrightⓒ KOREA CHEMICAL FIBERS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