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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섬유제품의 新國家安全基準 8월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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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섬협회 작성일12-06-27 13:46 조회60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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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섬정보 6. 20

중국에서는 새로운「국가방직제품기본안전기술규범」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2년 8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됨. ’12년 8월 1일부터 新基準에 미달된 섬유제품은 생산이나 판매, 수출이 금지됨.

舊 基準에서는 유아대상 섬유제품이란 「연령이 24개월 이하의 유아(또는 신장 80cm 이하)가 착용 또는 사용하는 섬유제품」이라고 정의되었으나, 新 基準에서는 「연령이 36개월 이하(또는 신장 100cm 이하)」로 개정됨. 이에 따라 舊 基準에 의한 2∼3세까지의 아동복은 8월 이후 매장에서 종적을 감추게 될 것으로 보임.

동 기준이 규정하고 있는 지표로는 포름알데히드, Ph값, 異臭(이상한 냄새)등이 포함되어 있음. 검사를 통해 A∼C級으로 나눌 수 있음. A급은 유아대상 어패럴 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음. B급은 일반 아동복용으로 사용이 가능함. A급의 기준은 엄격하여 포름알데히드의 경우는 1kg당 20㎎ 이하가 요구됨. B급은 동 75㎎ 이하가 요구되고 있음.

이미 어패럴 메이커는 新 基準에 의해 유아의류를 생산하기 시작했으나, 일부 도매시장과 상점에서는 新國家基準의 認知度가 낮아 12세 이하의 衣類는 모두 아동복으로 분류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음.

기타 新 基準에서는 일부 염료로 사용되고 있는 유해방향족 아민의 일종인 4-아미노아조벤젠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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