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인도 衣類品에 대한 관세특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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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섬협회 작성일16-04-01 15:56 조회54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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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섬정보 4. 1
EU가 인도의 의류(HS 61류, 62류)에 대해 일반특혜관세(GSP)를 3년간 더 연장키로 결정하였음. 이미 중국은 섬유품의 GSP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인도의 기성복 수출업자는 향후 몇 년간 EU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에 기대를 모으고 있음.
GSP는 실행관세율을 20% Cut하게 됨(통상 12%의 의류관세가 9.6%로 삭감됨). 금번 연장은 2017~19년까지 적용됨. 단, 특정 제품에 대해서는 EU 시장에서 GSP 수익국의 수입점유율이 17.5%을 넘는 경우는 그 제품을 적용 대상에서 졸업하도록 되어 있음. 그 때문에 인도의 방직품은 이미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인도의 Apparel Export Promotion Council(AEPC)에 따르면 EU는 이미 제복수출의 최대시장 중 하나로 GSP 계속에 대한 소식은 인도의 수출업자에 큰 안심을 주게 되고, 중국은 특혜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인도제품은 향후 EU 시장에서 우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015년 인도의 의류수출은 182억불이었음. 이 가운데 38%에 상당한 69억불이 EU 지역으로 수출되고 있음.
< 인도의 의류수출 실적 >
(단위: 100만불, %)
구분 | 2013 | 2014 | 2015 | ||
| 전년대비 | ||||
세계계 | 15,523 | 17,690 | 18,213 | 3.0 | |
| EU 28개국 | 6,677 | 7,512 | 6,898 | △8.2 |
미국 | 3,494 | 3,743 | 3,943 | 5.3 | |
UAE | 1,708 | 2,385 | 3,529 | 48.0 | |
사우디 | 315 | 298 | 305 | 2.5 | |
캐나다 | 261 | 263 | 264 | 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