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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인도 衣類品에 대한 관세특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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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섬협회 작성일16-04-01 15:56 조회54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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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섬정보 4. 1

EU가 인도의 의류(HS 61, 62)에 대해 일반특혜관세(GSP)3년간 더 연장키로 결정하였음. 이미 중국은 섬유품의 GSP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인도의 기성복 수출업자는 향후 몇 년간 EU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에 기대를 모으고 있음.  

GSP는 실행관세율을 20% Cut하게 됨(통상 12%의 의류관세가 9.6%로 삭감됨). 금번 연장은 2017~19년까지 적용됨. , 특정 제품에 대해서는 EU 시장에서 GSP 수익국의 수입점유율이 17.5%을 넘는 경우는 그 제품을 적용 대상에서 졸업하도록 되어 있음. 그 때문에 인도의 방직품은 이미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인도의 Apparel Export Promotion Council(AEPC)에 따르면 EU는 이미 제복수출의 최대시장 중 하나로 GSP 계속에 대한 소식은 인도의 수출업자에 큰 안심을 주게 되고, 중국은 특혜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인도제품은 향후 EU 시장에서 우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015년 인도의 의류수출은 182억불이었음. 이 가운데 38%에 상당한 69억불이 EU 지역으로 수출되고 있음.

 

< 인도의 의류수출 실적 >

                                                                                     (단위: 100만불, %)

구분

2013

2014

2015

 

전년대비

세계계

15,523

17,690

18,213

3.0

 

EU 28개국

6,677

7,512

6,898

8.2

미국

3,494

3,743

3,943

5.3

UAE

1,708

2,385

3,529

48.0

사우디

315

298

305

2.5

캐나다

261

263

264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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