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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상무부, 7월 Acrylic 섬유 AD세율 정식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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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섬협회 작성일16-04-15 16:06 조회5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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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섬정보 4. 15

중국상무부는 최근 일본, 한국, 터키를 원산지로 하는 Acrylic 섬유에 대한 Anti-Dumping세와 관련하여 혐의가 있다라고 잠정 결정하였음. 지난 11일이 대상기업의 의견제출 기한이었음. 일본기업은 각사 공히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짐.     

지난 ‘157월 중국 국내의 Acrylic 섬유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중국 상무부가 그 동안 조사를 해왔음. 일본기업은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Acrylic 단섬유는 차별화 소재이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출했으나, 인정되지 않았음. 향후 공청회를 갖은 후 정식 결정할 것으로 보여 짐.    

관례적으로는 조사 개시로부터 1년 반 이내에 결정됨.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은 1년 정도에 결론을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오는 7월 정도에는 정식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임.    

금번 제시된 Anti-Dumping세의 세율은 일본Exlan공업이 17.9%, 三菱Rayon15.8%, Toray16.9%, 기타기업이 17.8%, 한국 태광산업과 기타기업은 6.1%, 터키는 Aksa와 기타기업이 10.7%.    

대상품목은 HS Code 5501.3000, 5503.3000, 5506.3000. 일본 KanekaModacrylic Kanekaron은 대상 Acrylic 단섬유와 다르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대상품목에서 제외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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