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의류에 대한 관세제도 WTO 위반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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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섬협회 작성일16-07-07 14:51 조회65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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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섬정보 7. 7
세계무역기구(WTO)는 최근 콜롬비아가 의류, 신발에 부과하고 있는 복합관세제도에 대해 WTO 상급위원회에서 「WTO 위반」 재정이 결정됨. 분쟁처리소위원회(패널)에 이어 콜롬비아의 복합관세제도는 WTO 위반으로 결정됨. 콜롬비아의 현행 제도는 6월 30일 철폐됨.
콜롬비아 정부는 2013년 1월 아시아로부터의 수입 급증을 염려하는 자국의 섬유산업을 배려하여 의류와 신발 관세에 대해 종량세를 추가하여 종가세와 함께 복합세로 전환하였음. 또한, 15%의 관세를 10%로 인하하고 동시에 1kg 또는 1점당 5불의 종량세를 추가하였음.
중국 등 아시아 제품은 파나마의 COLON FREE ZONE(CFZ)을 경유하여 수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파나마 정부는 콜롬비아의 이 조치가 파나마의 중계무역 방해가 되고 있으며, 콜롬비아의 복합 관세가 실질적으로 WTO 양허세율(35∼40%)을 넘기 때문에 2013년 6월 WTO에 협의를 요청, 패널이 설치되었음. 2015년 11월 「WTO 위반」 재정이 내려졌으며 2016년 1월 콜롬비아는 상급위원회에 재정의 취소를 요청하였었음.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