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입 아크릴에 反덤핑세 부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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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섬협회 작성일16-07-19 09:22 조회589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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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섬정보 7. 15
중국 상무부는 최근 일본, 한국, 터키에서 수입되는 아크릴 단섬유에 반덤핑(AD)과세를 7월 14일부터 5년간 실시한다고 최종 결정함.
HS 번호 「55013000」 「55033000」 「55063000」 품목이 대상임. 일본 메이커는, 일본엑스란 공업 16·1%(지금까지의 잠정 AD세율은 17·8%), 미쓰비시레이온 15·8%(15·8%), Toray 16·0%(16·9%), 기타 기업 16·1%(17·8%)의 AD관세를 부과함.
한국 메이커에는 태광산업 4·1%(6·1%), 기타 기업 16·1%(6·1%), 터키 메이커에는 Aksa 8·2% (10·7%), 기타 기업 16·1%(10·7%)의 AD과세를 부과함.
동 상무부는 15년 7월 14일 중국의 아크릴 섬유 메이커, 吉林奇峰化繊 등으로부터의 신청을 받아 反덤핑조사를 시작함. 금년 4월 1일 AD잠정조처를 부과한 가결정을 행하였으며, 동 2일부터 7월 13일까지 잠정세율에 따른 보증금을 세관에서 징수하였음.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