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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M, 특허위반에 적극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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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섬협회 작성일06-06-19 11:52 조회7,3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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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最고강도 섬유인 Dyneema의 개발 및 생산업체인 DSM은 프랑스의 파리법원에 중국 절강성 Hangzhou소재의 Hangzhou Pivot International을 특허침해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제기에 앞서 DSM Dyneema는 파리경찰에 의뢰하여 파리에서 개최된 “Milipol 2005 전시회”에서 Hangzhou Pivot이 판매하던 제품에 대해 압수권한을 획득하였으며, 중국 업체의 특허침해 소송건의 증거로써 DSM Dyneema가 파리의 시사회에서 발표한 원사샘플, 로프, 직물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특허침해소송의 제기와 함께 DSM Dyneema의 특허를 침해한 동 제품의 확인 및 hangzhou Pivot의 폴리에틸렌系 고성능 섬유의 퓔?오퍼금지도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DSM Dyneema 측은 旣판매된 제품의 리콜을 요구함과 동시에 손해배상 및 기타 정정수단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사의 관계자는 “DSM 고유의 원사제조기술에 대한 비합법적 시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왔으며, 폴리에틸렌系 고성능섬유를 바탕으로 한 개발 및 제조분야의 영역을 확고히 해왔다”고 언급하며 “지적재산권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DSM의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DSM은 이미 동 제품(HPPE, 고성능 폴리에틸렌系 섬유)에 대한 여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동사는 잠재적인 특허침해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으며, 원사 및 최종제품을 막론하고 특허침해제품의 제조/판매업체, 사용업체에 대한 조치를 강화해왔다.

지난 ‘04년 DSM Dyneema는 네덜란드의 Hague 법원으로부터 또다른 중국 업체인 CEN International Trading의 고기능섬유의 특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CEN이 향후에 주문을 받았던 제품의 추가판매를 중지하게 되었다.

DSM의 관계자에 따르면, 파리법원에서도 동 소송건에 대해 승소판결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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