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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중국산 유리섬유에 덤핑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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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섬협회 작성일16-09-19 17:01 조회7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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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섬정보 9. 19 

인도 재무부는 중국산 유리섬유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함. 이는 저가 중국산 제품으로부터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임. 반덤핑 관세는 CIF 가격 기준으로 최저 20.46%서 최대 47.15%로 업체별 차등 부과되며, 2021831일까지 5년간 부과될 예정임.  

중국산 유리 섬유에 대한 반덤핑 관세는 2013년 최초로 부과되었으며, 2015년 인도 정부에 의해 2016713일까지 반덤핑 관세 부과가 연장되었음.

인도 Owens-Corning Pvt LtdOwens Corning Industries Pvt는 중국산 유리 섬유에 대해 반덤핑관세 부과를 지속해 줄 것을 요구하며 반덤핑 제소를 제기한 상태임.

20167월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난 후 반덤핑사무국(DGAD)은 중국산 유리섬유의 가격이 시중가격 보다 낮고, 중국산 유리섬유가 인도 시장에 덤핑 가격으로 들어오고 있어서 내수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결론을 내림. 

DGAD에 따르면, 중국산 유리섬유에 반덤핑 관세 부과가 중단될 경우 내수산업이 다시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으므로 중국산 유리섬유 제품에 대해 CIF 가격 기준으로 종가 반덤핑 관세 부과를 지속하도록 권장하였음 .

인도 재무부 발표에 따르면 중국의 Chongquing Polycomp International Corporation (CPIC) 제품은 CIF 가격 기준으로 20.46%가 부과되고, Jushi Group Jiujiang Co Ltd 제품은 24.59%, Taishan Fibreglass Inc. 제품은 33.11%가 부과될 것이라고 함 .

기타 중국 업체에서 수입된 유리섬유의 반덤핑관세는 47.15%가 부과될 것이라고 함.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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