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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整面 Fastener에 대한 AD조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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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섬협회 작성일16-11-21 17:38 조회54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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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섬정보 11. 17

인도 재무성 세입국은 중국製 面 Fastener에 대해 kg1.87불의 반덤핑(AD)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 과세기간을 5년간 더 연장키로 결정함  

물품세관세중앙국(Central Board of Excise and Customs:CBEC)은 반덤핑·관련세총국 (Directorate General of Anti-Dumping and Allied Duties:DGAD)으로부터의 권고에 따라 과세를 행하고 있음.

인도 재무성 세입국은 201010월 초순 AD세의 적용기간을 201510월까지 연장하였음. 이것이 한 차례 2016105일까지 연장되었고, 최종적으로 일몰조사의 결과, 5년간의 기간연장이 결정되었음.

과세대상이 된 제품은 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hook and loop tape fasteners, velcro tapes, fastening tapes, fasteners로 알려져 있음  

동 제품은 의료품과 외과·형성수술의 기기, 신발류, 가방류, 완구, 자동차용 의자 Sheet재료와 기타 산업 용품 등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음.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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