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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능성섬유의 불시검사에서 36%가 불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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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섬협회 작성일16-12-20 13:57 조회61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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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섬정보 12. 20

최근, 上海市 商工局은 동시에 유통되고 있는 기능성 웨어의 불시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하였음. 徐汇浦東長寧閔行黄浦楊浦 여섯 곳의 12개 백화점, 쇼핑몰에서 파커, 윈드브레이커 등의 기능성 웨어 제품, 53개 브랜드 125개 샘플 제품의 불시 조사를 행하였음  

그 검사 측정 결과 45개의 샘플 제품이 불합격되어 36%의 불합격율을 보임. 그 가운데 9개의 제품이 염색견뢰도, 섬유 성분량 등에서 국가규격에 부합하지 못하였음. 40개 제품이 라벨에서 명시한 기능성의 조건에 적합하지 않았음. 그 항목은 주로 통기성/투습성, 흡습성, 자외선, 방수성 등이었음  

업계관계자에 따르면 섬유제품의 기능성 관련 규격은 방수성, 통기성/투습성, 흡습성, 속건성, 정전기성, 자외선, 항균성, 흡습발열, 발유성, 원적외선 등 11개 종류의 기능이 있음  

금번 불시 조사를 받은 125개의 샘플제품 가운데 명확하게 기능성을 명시한 것은 116개 제품, 규격, 기준 값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물건(13개 제품 가운데 6개 제품이 불합격하여 불합격율 46%), 지표 값만을 명시하고 있는 물건(9개 제품 가운데 8개 제품이 불합격하여 불합격율 89%), 규격, 지표 값이라고 명시하지 않는 물건(94개 제품 가운데, 26개 제품이 불합격하여 불합격율 28%)이 있었음.

, 본 조사 결과 80% 이상의 상품이 기능성을 선전하고 있을 뿐 그 기준이 되는 규격이나 지표 값을 명시하지 않고, 실제의 시험결과는 기능성의 요건을 하회하여 그 상품은 기본적으로 기능을 갖추고 있지 않거나, 기능의 정의가 곤란하다는 점이 많다는 사실이 밝혀졌음.

불시 검사 결과에 근거하여 上海市 工商局은 관계자에게 불합격상품의 판매를 즉시 정지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재고, 매장제품을 전면적으로 철거하고, 관련 법률법규의 요구에 근거한 조치를 취하도록 독촉하고 있음  

또한, 上海市 工商局은 기능성 웨어 제품을 구입할 때에 소비자에게 주의사항으로서 이하의 내용을 유의하도록 하고 있음.

기능성을 부르짖는 상품에 대하여는 규격, 검사측정방법이 명시되어 있는 제품을 선택할 것.

기능성의 선전문구로 촉감이 쾌적, 저탄소, 방열, 보습, 에너지 절약, 통 기성이라는 애매한 개념을 믿어서는 안 됨. 예를 들면 방풍이라고 칭하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는 방풍기능은 기본적으로 정의가 없음. 또한, 저탄소, 시원한 감촉, 기름얼룩을 막는 등의 기능에 관해서는 각각 대응하는 기능 성 지표가 없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음.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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