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産 Polyester 강력사 AD조치 계속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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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화섬협회 작성일17-04-03 16:50 조회1,246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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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섬정보 4. 3
유럽위원회는 최근 중국산 Polyester 강력사에 대한 반덤핑(AD)조치를 재검토한 결과 현재의 AD조치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하여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힘. 이에 따라 동 반덤핑 조치는 향후 5년간 계속되게 되었음.
대상 제품코드(HS코드)는 54022000이며, AD세율은 기업마다 5.1∼9.8%(두 기업은 제로)임.
2016년 EU의 Polyester 강력사 수입은 17.3만톤이었으며, 이 가운데 중국산은 12.1만톤으로 전체의 약 7할을 점유함.K
< EU의 Polyester 강력사 수입추이 > (단위 : 톤)
국가 |
2014 |
2015 |
2016 |
|
세계계 |
165,442 |
163,228 |
173,341 |
|
|
중국 |
84,368 |
85,309 |
121,138 |
한국 |
34,971 |
34,070 |
27,000 |
|
대만 |
8,801 |
7,723 |
8,1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