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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4개국 스판덱스에 AD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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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화섬협회 작성일17-04-26 16:34 조회60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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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섬정보 4. 26

인도 상업성 AD당국은 최근 중국, 한국, 대만, 베트남産 탄성섬유(Spandex) 장섬유에 대하여 반덤핑세(AD세)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발표함.

 

본건은 2016년 1월 인도 국내생산업체의 신청에 의해 조사가 개시되었음. AD당국은 조사 결과 상기 4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정상가격(수출국 국내 판매가격)을 밑돌고 있어, 이것이 인도 국내산업에 손해를 주고 있어 인과관계가 명확히 성립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짐.

AD당국은 중국산에 0.48∼3.44$/kg, 한국산에 0∼1.90$/kg, 대만산에 2.40$/kg, 베트남산에 0.36∼2.16$/kg의 AD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권고를 발표하였음.

 

AD당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의 해당제품 국내시장 규모는 2012년 전체로 11,371톤 규모이며, 이 가운데 국내산업의 판매는 1,592톤(점유율 14.0%), 4개국으로부터 수입은 8,240톤(동 72.5%), 기타 국가의 수입은 1,539톤(동 13.5%)이었음.

 

이것이 2014년도에는 전체 15,666톤, 이중 국내산업의 판매가 3,487톤(점유율 22.3%), 4개국의 수입이 9,359톤(동 59.7%), 기타 국가의 수입이 2,819톤(동 18.0%)을 점함.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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