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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섬유 정보

EU 집행위원회, 중국산 유리섬유에 반덤핑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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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화섬협회 작성일17-05-17 08:55 조회1,70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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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섬정보 5.17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014년부터 적용한 중국산 유리섬유의 반덤핑 조치에 대해서 확정관세(definitive duty)로 전환하기로 결정함. 이는 유럽내 유리섬유산업이 중국산 유리섬유의 수입으로부터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임.

해당제품은 최대길이 50mm의 유리 단섬유, 방적사, 필라멘트 매트임. 유럽 유리섬유 생산자협회인 GlassFibreEurope(舊 APFE)는 만료 예정이던 동 반덤핑 조치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바 있음.

EU경쟁당국(EU competition authority)의 최근 조사에서 2014년에 부과된 조치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되었으며, 만약 조치가 해제될 경우 유럽 유리섬유산업은 또다시 중국으로부터의 가격 덤핑에 노출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이처럼 극동 지역에 지속적으로 압력이 가해지는 이유는 중국의 과잉 생산량때문으로, 지난 2015년에 중국은 연산 약 15만톤을 생산하였음. 국가차원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과잉 생산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음. 2014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이래 첫 해에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기존의 절반수준인 77,500톤으로 감소하였고, 이후 점차 제품 평균가격과 유럽 생산자의 시장 점유율이 증가하였음.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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