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새로운 Green Textile 기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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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화섬협회 작성일17-07-04 14:51 조회1,54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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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섬정보 7. 4
유럽위원회는 최근 환경 친화적인 섬유제품(Green·Textile) 및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EU GPP(유럽연합 Green 공동조달)기준의 Draft版을 발간함.
이 GPP기준에 따르면 섬유제품 및 관련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예를 들면 군사, 경찰, 소방, 병원 등에 근무하는 직원에 적합한 제복 등을 공적기관이 조달時에 사용할 수 있음.
현재의 GPP기준은 2012년도 판임. 금번은 환경에 대한 영향저감을 위한 기준의 도입이 주된 변경점이 되었음.
이 새로운 기준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여겨지는 분야는 다음과 같음.
- Recycle 원료를 포함한 섬유제품, 비료, 유해한 살충제.
- 화학약품의 사용을 제한한 환경하에서 생산된 섬유를 사용한 텍스타일.
- 사용중에 수축하지 않는 섬유, 長期耐性이 가능한 섬유, 기능성을 지닌 섬유.
- 세탁, 건조, 다리미에 사용하는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제한한 섬유제품과 섬유관련 서비스.
- 섬유의 내용 연수를 늘리기 위한 서비스.
- 사용후에 섬유의 Recycle 가능성을 최대화하는 서비스.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