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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섬유 정보

중국, 2017년말부터 폐기물 수입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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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화섬협회 작성일17-08-03 11:48 조회1,84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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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섬정보 8. 3

 

​2017년 7월 중국정부는 WTO(세계무역기구)에 대해 2017년 말부터 폐기제품(플라스틱, 종이류, 슬래그, 섬유Waste 등을 포함)의 수입을 금지하는 禁廢領을 2017년 말부터 발효할 것임을 통보하였음. 

 

중국 정부에 따르면 수입되고 있는 고정폐기물 속에 오염물질과 위험물질이 대량으로 혼입되어 있는 예가 발견되고 있음. 이는 중국의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으며, 또한 중국 인민의 건강과 중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고정폐기물의 수입리스트를 긴급히 조정하는 동시에, 오염도가 높은 고정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힘.

 

업계관계자에 따르면 이 禁廢領이 발효되면 중국의 화섬업계에서는 Rayon Chain에 영향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함. 

 

2017년 말 이후 HS코드 4707900090에 포함되는 「선별되지 않은 헌 종이」의 수입은 금지되게 됨. 2016년 해당품목의 수입량은 568.6만톤, 이 가운데 일정비율로 미분류 헌 종이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됨.

 

수입이 금지되면 원료부족으로 원 생지펄프(천연원료유래의 종이펄프)의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2015∼2017년의 상황을 보면 향후 원 생지펄프는 공급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있어 2018년에는 ① 종이펄프 가격이 상승, ②일부 펄프메이커는 용해펄프/종이펄프의 전환 장치에 있어서 종이펄프의 비율을 늘릴 것으로 생각됨.

 

​Rayon 업계의 전문가는 2018년 Rayon 단섬유의 대폭적인 증설계획이 있어, 용해펄프의 수요도 마찬가지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런 가운데 펄프메이커의 용해펄프로부터 종이펄프로의 Shift 결과 용해펄프의 수급이 매우 타이트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함.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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