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최저임금 일액 4,800캬트(Kyat)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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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화학섬유협회 작성일18-01-11 14:14 조회1,666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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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섬정보 1. 11
전국임금위원회는 1월 2일 최저임금을 일액 4,800캬트(약 3.5불) 혹은 시간당 600캬트(동0.44불)로 하는 것으로 결정함. 기업과 노동조합 등과의 협의를 통해 정부에 제출함. 제출 후 60일 이내에 최종 결정됨.
현재의 최저임금은 일액 3,600캬트(2012년 9월 결정)임. 노동조합들은 5,600~6,600캬트로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음.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