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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섬유 정보

미국, 4개국 細Denier PSF에 잠정 AD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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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화학섬유협회 작성일18-01-15 17:36 조회1,8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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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섬정보 1. 15

지난해 12월 19일 미국 상무부는 중국, 인도, 한국, 대만산 細Denier 폴리에스터 단섬유의 수입에 대하여 잠정 반덤핑(AD)세를 부과키로 결정함.

  

본 조치의 대상이 되는 폴리에스터 단섬유는 3.3Dtex(3Denier)이하의 단섬유로 주로 의류용 텍스타일, 위생재 등 가정용 부직포 등에 채용되고 있음.

  

본건은 2017년 5월 31일 미국의 폴리에스터 메이커 DAK Americas LLC, Nan Ya Plastics Corporation, America, Auriga Polymers Inc.의 3개사가 AD조사를 신청하여, 6월 21일에 조사가 개시되었음.

 

국별//기업별 AD세율은 하기와 같음. 한편, 2018년 5월까지 본조치의 최종결정이 행해질 것으로 예정되어 있음.

 

제조기업/수출업자 잠정 AD세율(%)

 

① 중국

- Jiangyin Hailun Chemical Fiber 181.46%

- 江陽華宏化繊 63.26%

- 기타 181.46%

 

② 인도

- Bombay Dyeing & Mfg. Co. Ltd. 21.43%

- Reliance Industries Limited 2.66%

- 기타 2.66%

 

③ 한국

- Down Nara Co., Ltd. 45.23%

- Huvis Corporation 45.23%

- Toray Chemical Korea Inc. 0(Zero)

- 기타 35.15%

 

④ 대만

- 台南紡織 0(Zero)%

- 遠東新世紀 48.86%

- 기타 24.43%

 

한편, 중국, 인도산의 細Denier 폴리에스터 단섬유의 수입에 대해서는 양국 정부가 수출 환급세 등의 수출보조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이것이 국내산업에 손실을 주고 있다고 하여 상계관세조치(CVD: Countervailing Duties)조사가 행해지고 있어 2017년 10월 31일에 잠정CVD가 부과되고 있음(잠정 CVD세율은 중국 기업이 41.73∼47.64%, 인도 기업이 7.18∼9.86%임).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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