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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최저 임금을 일액 3.6$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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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화학섬유협회 작성일18-03-13 13:48 조회1,2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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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섬정보 3. 13

미얀마 정부는 최근 최저 임금을 일액 3,600캬트에서 4,800캬트(3.6$)로 인상하였음. 종업원 10명 초과 기업에만 적용됨.

 

이전의 최저 임금은 2015년 9월에 설정되어 정부는 금년 1월에 새로운 최저임금안을 제시하였으나, 노사쌍방이 이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짐.

 

사용자측은 4,800캬트는 중소기업의 경영을 압박한다고 비판함. 노동자측은 물가상승으로 가족을 부양하는데 불충분하다고 하여 5,600캬트를 요구하였음.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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