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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TO, 미 통상법 제301조 관련 대중 제재 품목에 섬유·패션 포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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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화학섬유협회 작성일18-05-23 10:20 조회1,36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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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섬정보 5.23

 

미국섬유단체연합회인 NCTO의 대표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워싱턴 DC에서 주최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 통상법 제301조 조치 관련 공청회에서 다음과 같이 업계 의견을 피력함.

 

NCTO 대표에 따르면, 국내 섬유업계는 중국의 과도한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 강력히 제재하고자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 통상법 제301조 조치를 지지하고 있으며, 제301조에 기반한 보복 관세 조치 품목 리스트에 중국산 섬유 및 의류 제품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언급함.

 

중국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약탈적이고 불법적인 무역 거래를 자행함에 따라 미국 내 수백만 개의 제조업 일자리가 없어졌으며, 섬유산업의 경우,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또한 NCTO 대표는 중국이 세계 섬유시장에서 지배력이 확대된 것은 미국의 섬유관련 지적재산권을 도용함으로써 가능하게 되었다고 언급함. 중국은 고성능 섬유, 원사 및 직물에 대한 특허 침해를 비롯해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구용 텍스타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등 불법적인 활동을 통해 가격 우위를 얻게 되었기 때문임.

 

따라서 미국이 중국산 섬유 및 의류 수출품에 대해 제301조에 기반한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의 이러한 불법적인 거래 행태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언급함.

 

이 외에도 NCTO, US Industrial Fabrics Institute(USIFI), Narrow Fabrics Institute(NFI)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제301조 보복 관세 부과 조치와 관련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의견 공모 절차를 위해 24페이지 분량의 성명서를 제출하였음.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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