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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5개국 細 Denier PSF에 AD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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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화학섬유협회 작성일18-06-04 12:41 조회60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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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섬정보 6. 4 

지난 5월 24일 미국 상무부는 중국, 인도, 한국, 대만産 細 Denier 폴리에스터 단섬유의 수입에 대해 반덤핑(AD)세를 부과키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힘.

 

​본 조치의 대상이 되는 폴리에스터 단섬유는 3.3dtex(3denier)이하의 단섬유로 주로 의류용 텍스타일, 위생재 등 가정용 부직포 등에 사용되고 있음.

 

​본건은 2017년 5월, 미국의 폴리에스터 메이커 DAK Americas LLC, Nan Ya Plastics Corporation, America, Auriga Polymers Inc.의 3개사가 AD조사를 신청, 6월에 조사가 개시되어 12월에 잠정 AD稅가 부과되었음. 

    

국별/기업별 최종 AD세율은 다음과 같음.

 

향후 7월까지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손해와의 인과관계에 관한 최종결과가 나와 정식으로 AD세가 부과될 예정임.

 

제조기업/수출업자 확정 AD세율(%)

 

① 중국

Jiangyin Hailun Chemical Fiber 72.22

江陽華宏化繊 65.17

기타 지정기업 68.70

기타 103.06

 

② 인도

Bombay Dyeing & Mfg. Co. Ltd. 21.43

Reliance Industries Limited 21.43

기타 21.43

 

③ 韓国

Down Nara Co., Ltd. 45.23

Huvis Corporation 45.23

Toray Chemical Korea Inc. 0(Zero)

기타 30.15

 

④ 台湾

台南紡織 0(Zero)

遠東新世紀 48.86

기타 24.43

한편, 중국, 인도산의 세 Denier 폴리에스터 단섬유의 수입에 대해서는 양국정부가 수출환급세 등의 수출보조금을 실시하여, 이것이 미국 국내 산업에 손해를 주고 있다고 하여 상계관세조치(CVD: Countervailing Duties)조사가 행하여져 2017년 12월 혐의판정이 내려져, 이미 잠정 CVD가 부과되고 있음(잠정 CVD세율은 中国企業이 41.73∼47.64%, 인도기업이 7.18∼9.86%임.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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