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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위원회, 1회용 Plastic 제품 규제법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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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화학섬유협회 작성일18-06-19 14:40 조회1,1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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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섬정보 6. 19

유럽위원회는 5월 28일, 지난 1월에 발표한 「유럽플라스틱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지령안을 발표하였음. 동 전략은 플라스틱 분야에 있어서 순환형 경제로의 이행을 재촉하기 위해 책정된 것임. 발표된 지령안은 유럽의회와 EU이사회에서 심의·채택된 후에 발효됨.

 

​동 지령안에서는 10개 품목의 1회용 Plastic 제품·소재(면봉 芯, 식기와 Cutlery, 풍선과 그 막대, 식품용 용기, 음료 컵, 음료용 용기, 담배용 필터, 비닐봉지, 과자류 포장필름, 위생용품) 및 Plastic을 사용한 낚시 도구를 대상으로 하여 출시 금지와 소비량 억제를 재촉하기 위한 제품요건과 Design, Label의 의무부과 등이 제안되고 있음.

 

​주된 제안내용은 다음과 같음(괄호 내는 대상제품임).

 

- 무료배포 금지 등을 포함한 소비량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의 도입(식품용 용기와 음료 컵)

- 출시 금지(면봉 芯, 포크, 나이프 등의 Cutlery, 접시, Straw, Muddler, 풍선용 막대)

- 출시 제한 : 캡 혹은 뚜껑이 제품에 부속된 제품만 출시를 인정(PET Bottle 등의 음료용 용기)

- Label 표시의무의 도입 : 플라스틱 사용의 유무, 적절한 폐기방법, 환경부하 등의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표시(생리용품, 손수건, 풍선)

- 확대생산자책임의 적용(식품용 용기, 과자류 등의 포장필름, 음료용 용기, 음료 컵, 담배 필터, 손수건, 풍선, 비닐봉지, 낚시 도구)

- 출시되고 있는 제품의 분별회수율(중량기준) 90% 2025년까지 달성(음료용 용기)

유럽위원회는 2019년 5월 유럽의회 선거전에 뭔가 결과가 나오도록 동 법안의 심의를 우선적으로 행하도록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에 요구할 방침임.

 

제품 사용 후의 회수비용을 생산자가 부담하는 등 생산자 책임을 제품의 사용 후까지 확대시켜 나간다는 방침임.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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