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그인
  • 회원가입
  • SITEMAP
> 화섬정보 > 화섬정보

화섬정보

중국 상무부, 미국 슈퍼 301조에 대한 대항조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화학섬유협회 작성일18-07-05 11:26 조회1,098회

본문

화섬정보 7. 5

중국 상무부는 최근 미국통상대표부(USTR)가 1974년 통상법 301조(슈퍼 301조)에 기초하여 약 500억불 상당의 수입에 대해 25%의 추가관세부과를 행하는 것을 공표한데 따라 그 대항조치를 발표하였음.

 

제1탄으로 미국산 대두(콩) 등의 농산물, 쇠고기, 돼지고기, 자동차, 수산물 등 545품목(약340억불 상당)에 대해 7월 6일부터 25%의 추가관세를 징수함. 그 후, 에틸렌 등의 화학품을 포함한 114품목(약 160억불)에 대해서도 추가관세를 징수할 예정임.

 

이 가운데 7월 6일부터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제1탄의 품목에 섬유관련품목으로는 면화(HS: 52010000)가 대상이 되고 있음. 미국산 면화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와 관련한 상세 내용은 하기와 같음.

 

① 가공무역, 보세의 미국 면화에 대해 추가관세는 징수하지 않음. 

② 현재 수입량(89.4만톤)에 대하여는 25%의 추가관세를 부과. 추가 수입량(80만톤)에 대해서 는 미국 면화의 수입 가격이 톤당 15,000위안을 하회할 경우, 25%의 추가관세, 15,000위 안을 상회할 경우, 25%+570위안이 부과됨.  

③ 미국산 이외의 면화에는 추가관세가 부과되지 않음.K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 ENGLISH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30 적선현대빌딩 9층 (03170) Tel. 02-734-1191~4 Fax. 02-738-0111
Copyrightⓒ KOREA CHEMICAL FIBERS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