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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TO, 미통상법 301조 조치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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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화학섬유협회 작성일18-07-27 18:19 조회1,317회

본문

화섬정보 7. 27

 

미국섬유단체협의회(NCTO)는 최근 미국 트럼프 정권이 미통상법 제301조에 근거하여 2000억불 상당의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조치를 실시할 것이란 발표에 대하여, 동 정권이 중국과의 장기간에 걸친 무역불균형을 해결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음.

 

미통상법 제301조(슈퍼 301조)란 타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대한 보복조치를 결정지는 것으로, 상대국이 부당한 수출보조금이나 덤핑 등을 행하고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 미국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관세인상이나 수입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는 시스템임.

 

본 조치의 대상이 되는 섬유품은 HS50∼60류(업스트림에서 미들스트림에 이르기까지 모든 섬유품목)는 모두 대상이 되고, HS61∼63류(Knit製 의류, 포백製 의류, 가정용품 등 2차 제품)는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NCTO의 Auggie Tantillo 이사장은 코멘트에서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부과리스트에 대해 내용을 정밀히 조사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힘. 그리고 이번 조치에서는 실질적으로 모든 섬유원료, 絲, 방직품이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 섬유산업의 경쟁력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에 대해 line by line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한편, 이번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61∼63류의 섬유제품에 대해서도 향후 포함시키도록 요청하고 싶다고 언급함.

 

미상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중국으로부터 섬유제품수입(2017년)은 387억불, 단, 전체의 약 7할이 이번 대상에서 벗어난 어패럴 제품이 되고 있어, 섬유산업에 대한 영향은 타산업과 비교하면 한정적이라는 견해도 있음. 이번 추가 관세의 대상이 된 품목 가운데 상위품목은 아래 표와 같이 폴리에스터 장섬유, 동 단섬유, 레이온 단섬유, Carpet류가 되고 있음.K 

 

< 미통상법 301조 대상품목으로 중국에서 수입되는 상위아이템 >

HS코드

품목

2017 수입금액(100만불)

540220

폴리에스텔 강력사

167

570330

Tuft Carpet(화학섬유製)

154

550320

폴리에스텔 단섬유 150

150

570500

카펫(기타)

143

550410

레이온 단섬유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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