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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섬유제품 328품목 수입관세 2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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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화학섬유협회 작성일18-08-13 16:18 조회1,09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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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섬정보 8.13

 

인도 정부는 섬유부의 권고에 따라, 328개의 섬유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관세법 제 159조에 근거하여 기존 10%에서 20%로 인상한다고 발표함. 이는 섬유산업을 강화하고 인도 현지생산을 촉진하여 고용의 기회를 창출하기 위함임.

 

인도 재무부는 중국 및 주변 국가들로부터 저렴한 제품의 수입으로 인해 현지생산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섬유부의 발표에 따라 이와 같은 관세인상을 추진하게 됨.

 

수입 관세를 인상함으로써 정부는 약 1억 5백만명을 고용하고 있는 섬유와 같은 노동집약 부문의 고용 전망을 밝게 할 것이라고 기대함. 또한, 수입 관세의 인상으로 저렴한 수입 제품의 국내 유입을 억제함으로써 현지 생산 제품이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임.

 

인도정부의 관세인상은 이번이 두 번째임. 지난 달 정부는 자켓, 수트, 카펫을 포함한 50개 이상의 섬유제품에 대해 관세를 20%로 2배 인상했음.

 

업계 추정에 따르면 원사, 원단 및 제품의 수입은 6월에 8.58% 증가하여 1억 6,640만불에 달했음. 같은 달에 코튼 원사, 직물, 완제품, 직조기, 제품의 수출은 24% 증가하여 9억 8,620만불을 기록했음. 합성섬유, 직물, 완제품 수출은 8.45% 증가한 4억 3,040만불을 기록한 반면, 모든 기성복의 수출은 12.3% 감소하여 135억불에 그쳤음.

 

한편, FTA를 체결한 방글라데시, 베트남, 캄보디아 국가에서 공급되는 제품에는 20% 관세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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