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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섬정보

일본 수출규제 대응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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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화학섬유협회 작성일19-08-08 17:19 조회776회

첨부파일

본문

전략물자관리원에 따르면, 일본은 `19년 7월 1일 신뢰관계 훼손 및 부적절한 사안 발생 등 모호한 사유를 들어 한국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조치를 발표함. 이에 따라 `19년 7월 4일부터 3개 특별조치 품목(불화수소, 레지스트, 폴리이미드)을 포괄허가 대상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전환했으며, 8월 28일 화이트국가 목록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할 예정임 

 

화이트국가 배제 시 전략물자와 비전략물자에 대한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음

 

° 전략물자의 경우, 3개 품목 이외의 전략물자에 대해서도 포괄허가(다수 수출 건 종합 허가)에서 개별허가(수출 건별 허가)로 전환

 

 구분

 규제조치 전

규제조치 후 

허가종류

 일반포괄수출허가

개별허가 

 유효기간

 통상 3년

통상 6개월 

 처리기간

 1주일 이내

90일 이내 

 허가 신청서류

 허가신청서 등 2종

통상 3종(품목별 최대 9종) 

 

* 일부 수출기업(ICP기업)은 특별일반포괄허가 이용이 가능(3개 품목은 불가). 섬유 관련 ICP 해당 기업은 첨부파일 참조

 

< 일본의 전략물자 수입 시 적용받는 포괄 및 개별허가 제도 개요 >

 구분

화이트국가 

 일반국가

 일반포괄허가

 특별일반포괄허가

개별허가(3품목 외) 

 개별허가(3품목)

 유효기간

 통상 3년

통상 3년 

 통상 6개월

 통상 6개월

 사용자격

 모든 기업

 ICP기업만 가능

 모든 기업

 모든 기업

 신청방법

 전자신청

 전자신청

 전자/우편/방문 신청

 전자/우편/방문 신청

 제출처

 경제산업국 및 지역 사무소

 경제산업국 및 지역사무소

 경제산업국 및 지역사무소

 경제산업성 본성

 처리기간

 통상 1주

 통상 1주

 통상 90일

 통상 90일

 신청서류

 2종

① 허가신청서

② 판정/총괄 책임자 등록증

 2종

① 허가신청서

② 체크리스트(CP 이행현황 자가점검표)

 

(필요시)

특정수출자승인서

(CP 현장점검을 받지 않은 업체에 한함)

 3종

① 허가신청서

② 신청이유서 또는 신청내용 명세서

③ 계약서

 7종

① 허가 신청서

② 허가신청 명세서

③ 계약서 등

④ 통제목록과 사양대비표

⑤ 카탈로그/사양서 등

⑥ 수요자 사업내용 및 존재 확인을 위한 서류

⑦ 수요자 서약서

 

(필요시)

수권 증명서, 위임장, 원본 인증서, 가격 등 분석 설명서, 기타 지시가 있는 증거 서류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 비전략물자의 경우, 화이트국가 배제시 캐치올(Catch-all) 통제 적용대상으로 전환

 

 구분

 규제조치 전

 규제조치 후

 캐치올 통제

 미적용

 적용

 

수출규제 대응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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