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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한국산 Polyester DTY 규제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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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섬협회 작성일07-07-11 14:33 조회1,68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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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섬정보 7월 10일

멕시코 경제부는 2001년 6월 22일 한국과 대만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의 텍스처드사(멕시코 HS 54023301, 한국 5402330000, 이하 '텍스처드사')에 대해 각각 16.03%, 11.0%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왔다.

그러나 2007년 7월 5일부터, 16.03%의 반덤핑관세를 철폐한다고 7월 4일자 멕시코 연방관보를 통해 밝혔다. 그동안 경과상황은 아래와 같다.

- 2001년 6월 22일, 멕시코 경제부는 한국과 대만산 제품에 대해 각각
   16.03%, 11.0%의 반덤핑 관세 부과
- 2006년 5월 8일, 제소기업 Akra Polyester사는 2005.01.01일~12.31간
  판매 현황을 분석해 AD관세 적용기간 연장을 신청
- 2006년 6월 28일, 1차 회의
- 2006년 8월 11일, 2차 회의
- 2006년 11월 9일, 3차 회희, 제소기업 Akra사 회의 불참으로 인해 조사 종결
- 2007년 7월 4일, 반덤핑 규제 폐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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